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10.5, 2022.6.7, 2025.8.26>
1.한국자산관리공사
2.「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8.「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1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15.「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8.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26>
③법 제75조제2항제3호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5.8.26>
④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⑤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채권금융회사등이 인가ㆍ등록의 취소, 파산ㆍ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
3.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