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4.법 제40조ㆍ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출연ㆍ운영 및 원권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보증관계 성립의 통지, 보증료의 징수,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법 제6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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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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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