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②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4.법 제40조ㆍ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출연ㆍ운영 및 원권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보증관계 성립의 통지, 보증료의 징수,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법 제6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④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⑤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