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진흥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진흥원의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진흥원갖출업무방법서로금융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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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2.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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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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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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