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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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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