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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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1.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2.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5>
1.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소득
4.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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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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