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10.5>
②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