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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