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손해금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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