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본금의 출자)
①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3.「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6.「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8.「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12.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