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채권번호
3.채권의 발행연월일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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