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6>
1.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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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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