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