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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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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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업수행기관의 자격제4조의2 · 신용보증제5조 · 자본금의 출자제6조 · 설립등기제7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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