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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구상채무의 면제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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