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사업수행기관의 자격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상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업무방법서금융생활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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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지방자치단체
나.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금융회사
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마.「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소속 상인에게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그 밖에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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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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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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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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