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