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①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센터장 1명과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 운영할 것
2.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을 기록ㆍ관리할 것
3.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