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①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3.보증의 종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