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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