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채권의 응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채권의 응모 등채권진흥원채권청약서최저가액모집시기기명날인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진흥원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자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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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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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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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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