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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채권의 응모 등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진흥원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자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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