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②금융회사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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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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