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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채권의 발행총액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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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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