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①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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