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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 제3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
대통령령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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