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휴면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2.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3.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으로의 전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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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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