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2.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3.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으로의 전출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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