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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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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