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3.보증의 종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