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보험업법전자정부법휴면예금등원권리자보험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1.전국은행연합회
2.「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상호저축은행중앙회
5.행정안전부(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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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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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