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1.전국은행연합회
2.「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상호저축은행중앙회
5.행정안전부(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