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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