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1.「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15.「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1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