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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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