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이상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사망자ㆍ실종자지반침하로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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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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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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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