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2.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3.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ㆍ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3.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③삭제 <2020.12.8>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