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1.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대학에서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