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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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5>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2.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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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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