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5>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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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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