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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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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1.5>
1.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삭제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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