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출연금연구과제단체국토교통부장관사용실적다년도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인건비
2.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5.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년도 연구과제: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다년도 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