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인건비
2.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5.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년도 연구과제: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다년도 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