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대표자
3.사무소 소재지
4.기술인력
5.장비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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