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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건축물 설치사업
11.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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