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