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2.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3.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4.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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