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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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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