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5.2.7>
②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지원
2.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
3.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
4.제33조제5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로의 반영 지원
5.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
6.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③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