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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1.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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