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5>
1.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2.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다.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청 및 보완ㆍ조정 요구의 요청
라.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3.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
4.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
나.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
다.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
5.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6.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접수
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7.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나.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
8.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
다.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
9.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11.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12.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
13.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2025.12.30>
1.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나.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3.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③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2.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