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조건부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부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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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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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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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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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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