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안전조치의 방법
3.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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