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회의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및 의결 등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회의위원장이의결출석하거나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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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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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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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