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사업계획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지하안전평가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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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평가항목ㆍ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2.지하안전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1.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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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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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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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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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