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1.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
3.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5.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6.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7.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8.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②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
3.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4.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