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정보사업국토교통부장관활용과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1.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
3.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5.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6.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7.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8.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
3.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4.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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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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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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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