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고등교육법연구산업진흥법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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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6.1.27>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이하 "연구ㆍ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ㆍ개발과제 수행계획서
2.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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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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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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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