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사고발생 경위
3.응급 안전조치 내용
4.향후 조치계획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