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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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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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